1. 특수담배전매업체가 담배 전매품 수출입 업무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상술한 업무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경영한 담배전매품 금액의 5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외국 담배 제품 구매 및 판매 사업을 운영 하는 특별 한 담배 전매 권 기업의 면허가 없는, 담배 전매 권 행정 부는 가동을 중지 하기 위하여 주문 되 고, 불법 소득을 압수 하 고, 불법 담배 제품 상품 가치의 20% 이상 50% 의 벌금을 부과 한다;
3. 경영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넘어 담배 제품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도매업무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담배 제품 상품 가치의 10%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4. 현지 담배전매 도매업체에서 입고되지 않은 것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입고총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 32 조 무연초 전매 생산업체가 담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람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폐쇄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무연초 전매 생산업체 허가증 생산 권연지, 필터봉, 담배용 실크, 담배 전용 기계를 생산하는 것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상술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여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6 조 * * * 담배 전매품 생산 도매 소매 담배 전매품 수출입 외국 담배 제품 매매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담배 전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담배 독점 허가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a) 담배 독점 제조 기업 허가;
(b) 담배 독점 도매 기업 허가;
(3) 담배 독점 소매 허가;
(d) 특수 담배 독점 기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