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론
국제법 이론은 그루수스의 법률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국제법 이론의 일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 된 수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일찍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쟁과 조약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국제법의 엄격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중세 시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에서 부단까지 선전 선언, 정전, 적과 신앙 유지, 인도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은 독립 학과로서의 완전성과 체계적인 이론 서술은 그로수스에서 시작되었다. 국제법의 정의와 내용에 관하여, 그루수스는 국제법이' 국가 간 교제를 지배하는 법' 이며 각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국제사회의 집단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한 나라의 법이 한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한다. 이 법들은 어느 한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법률은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부른다. "그루수스는 국제법이 존재하는 전제는 국가 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주권 이론의 중점은 주권 원칙이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누구의 권력이 더 크든 상관없이) 이른바 국가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 주권, 즉 주권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지나 법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권력이 주권이다. 그루수스의 주권 이론은 현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의미에서 주권 이론이다. 인민 주권과 반대되는 것을 국가 주권이라고 한다. 주권은 한 나라의 통일된 도덕능력이다. 그 최초의 근원은 사회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루수스는 국가 주권이 한 사람에게 속한다고 생각하여, 그는 인민 주권을 반대하고 주권을 주장했다. 주권은 한 나라의 존재의 기초이자 한 국가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조건이다. 따라야 할 국제법의 원칙은 선전포고 원칙을 고수하고 선전포고 없이 싸우는 교활한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수하고, 여성과 어린이 등 비전투원을 살해하고, 무기를 내려놓은 전투원을 살해하는 것을 반대한다. 공해의 자유통행 원칙을 계승하여, 어떤 국가나 개인이 비무장선박이 공해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제법규범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교전 당사자 외교대표의 안전을 보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