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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성도는 감속대 규정을 설치할 수 없다
법률 분석: 도시도로 등 구간에 감속대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도 간선 도로에 설치되었지만 일련의 안전위험이 숨어 있다. 첫째, 고속의 각종 차량이 설정된 감속대를 통과할 때 차량 손상이 증가하여 펑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둘째, 국도 간선 도로는 교통이 바쁘고 교통량이 많아 약 5000 대/주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기 쉽다. 셋째, 오토바이, 전동차, 자전거가 감속대를 통과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선 도로와 도시 블록에 감속대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면 도로 교통 안전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오히려 성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고속도로의 인위적인 바리케이드와 사고의 위험이 되어 도로 구간의 교통안전을 낮출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법".

여섯 번째 도로는 도로망에서의 지위에 따라 국도, 성도, 현도, 향도로, 기술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1 급 도로, 2 급 도로, 3 급 도로, 4 급 도로로 나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다. 새로 건설한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로로 점진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7 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국도, 성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의 건설과 보양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