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생산책임제 제정의 목적은 생산경영 단위 각급 책임자, 직능 부서 및 직원, 각 직위 생산인원의 안전생산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 경영 단위의 각급 책임자, 기능 부서 및 직원, 각 직급 생산인원은 안전 생산에서 각자의 직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각 급 각 부처 인원의 생산 중의 적극성과 주관적 능동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안전한 생산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국가 안보 생산 방침을 관철하고 관련 안전 생산 법규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2) 명확한 책임을 통해 모든 인원이 안전 생산 업무를 진정으로 중시하게 하는 것은 사고 예방, 손실 감소, 사고 조사 처리,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 생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있다
1. 안전생산의 기본 원칙: 노동보호 강화, 노동조건 개선
2. 생산은 반드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관리를 파악하는 동시에 안전생산을 중시해야 한다.
3. 전원 안전 교육 훈련 원칙: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안전 법규, 안전 전문 지식 및 안전 생산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3 동시' 원칙: 생산적 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안전위생시설은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어 근로자의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5. 3 동기화 원칙: 기업은 경제 발전, 기관 개혁 및 기술 개조를 고려할 때 안전 생산을 동시에 계획, 조직 및 실시하면서 동시에 운영에 투입해야 합니다.
6. 3 무해원칙: 교육직원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7. 4 불방원칙: 안전사고 발생 후 원인 분석이 잘 안 돼 사고 소유자와 군중은 면할 수 없고, 예방조치 없이 지도자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8.5 동시원칙: 기업의 생산조직과 지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계획, 배치, 검사, 요약 및 평가할 때 안전업무를 동시에 계획, 배치, 검사, 요약 및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