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자 공소사건의 심사기소기관이다. 그 주요 임무는 체포 승인, 자수사건 수사, 심사기소, 공소사건 기소, 검찰로 출두하는 것이다.
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며, 주요 임무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심리를 포함한 사법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다.
3. 상하법원 관계는 재판감독이고, 상하 검찰원 관계는 지도자다.
4. 검찰원은 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 과정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법원의 위법 재판에 대해 논란과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형사검찰 사건에서 검찰, 법원, 공안은 분업 협력, 상호 감독 관계다.
법원과 검찰원의 차이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성이 다릅니다. 중재는 중재기관인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책임진다. 법원은 국가기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를 대표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2, 사건의 관할권이 다르다. 중재 기관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쌍방 당사자의 권한에 근거한다. 중재협정이 없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중재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재판 조직의 구성 원칙은 다릅니다. 중재정을 구성하는 중재원은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위탁한 중재기관이 지정하며, 그 구성은 당사자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재판정의 구성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질문을 할 권리가 없으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피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철회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4. 일반 중재정은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공개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것 외에 공개 심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중재법은 종국이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자마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고, 재판은 양심 최종심이다.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검찰원과 법원은 감독과 감독의 장벽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원, 변호인, 법원은 이등변 삼각형 관계를 형성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