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 교육 제도를 수립했다. 학제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학교 운영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및 양성 목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교육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기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 취학 전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
제 20 조. 국가는 직업교육 제도와 지속적인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 산업조직, 기업사업조직은 시민들이 직업학교 교육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법규의 정의
1. 교육규정은 교육활동과 교육행정관리활동에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주로 교육과 관련된 전문법, 법령, 법규, 규정, 정관, 기타 법령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규정을 가리킨다.
2.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법이라고 하고,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행정법규라고 한다.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지방성 교육법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