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를 구금하는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이 사형 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집행통지서와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
감옥은 법정 절차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수감 활동을 선고받을 것이다. 감금은 형벌 집행의 시작을 의미하며, 심각한 법 집행 활동이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식 확장: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우리나라 형벌집행기관의 구금 대상은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임을 알 수 있다.
범인은 교도소 집행을 할 때 기소장 사본, 판결문, 집행통지서, 결산 등기표 등 필요한 법률문서를 동시에 보내야 한다. 범인이 집행될 때 상술한 법률문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수감될 수 없다. 상술한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기록이 잘못된 경우,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제때에 보충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잘못된 감금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금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와 그 물품에 대해 필요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신체검사에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범인이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잠시 수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은 범인은 제외된다.
교도소는 신체검사 결과를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잠시 수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감외 집행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범인의 인신과 소지품을 점검할 때 압수된 금지품은 몰수해야 하며, 비 생활 필수품 감옥이 보관하거나 범죄자의 동의를 거쳐 그 가족을 돌려주어야 한다. 여성 범죄자는 여성 인민경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범인은 자녀와 함께 감옥에서 복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