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집행은 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로 결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따라 수행되는 변경 집행 활동을 말한다. 사법집행을 취소하려는 경우, 집행신청자는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집행 절차를 종료한다.
2. 관할 법원 집행 신청: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동급인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퇴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철회 허가, 사건 심리가 종결되었다고 판결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철회 허용 여부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별도의 원고, 원안 원고, 피고는 별도의 피고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당사자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고소철회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철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7 조
지급인은 인민법원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후 공시 독촉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불을 중지해야 한다.
공시 기간 동안 어음권리의 양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