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즉시 주차해야 하며, 당사자는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자와 재산 (이동할 때 위치를 표시해야 함) 을 구하고 공안기관이나 근무교통경찰 처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과거 차량의 운전자, 보행자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가서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고, 현장을 탐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교통사고의 경과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교통사고의 실제 상황을 숨겨서는 안 된다. 다른 내부자들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탈출자 추적, 부상자 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단위나 개인의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 직후 반납할 권리가 있다. 손상을 초래한 것은 할인하여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제때에 지정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을 초빙하여 차량, 물품, 시체, 교통사고 당사자의 신체와 정신 상태 및 관련 도로 상태를 점검하거나 감정해야 한다. 검사나 감정은 반드시 서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검사나 감정 요구에 따라 교통사고 차량이나 당사자의 용의자 차량, 차량 번호표, 관련 증명서를 잠시 압수할 수 있으며, 검사나 감정 직후 반납해야 한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교통사고 차량, 차량 번호표, 당사자의 관련 증명서를 압수하거나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화물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는 긴급 치료가 필요하며, 교통사고 당사자와 해당 기관 또는 자동차 소유자가 의료비를 선불하거나 공안기관이 지정한 당사자가 선불할 수 있으며, 폐쇄 후 교통사고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교통사고 책임자가 선배상을 거부하거나 당분간 선불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교통사고 차량을 잠시 압류할 수 있다.
제 14 조 법정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을 시행하는 행정구역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탈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지 중국 인민보험회사가 부상자 구조기간 동안의 의료비와 사망자의 장례비를 선불했다. 중국 인민보험회사는 체포된 도주자, 그 단위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불된 전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중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하고 치료해야 하며 공안기관에 의료서류와 진단증명서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