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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
인민법원이 국가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첫째, 행정배상 부분은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이 심리한다.

둘째, 형사배상과 비형사사법배상은 배상위원회가 국가배상법과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소송방식을 통해 진행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문제가 자주 관련되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배상해야 할 사항도 관련될 수 있다. 국가 배상이 필요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너는 스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자신이 파손된 심각성에 따라 여러 차례 배상을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1. 이름, 나이, 성별, 근무지 및 거주지, 소속 조직의 이름 또는 거주지, 책임자의 이름, 직무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기본 정보.

2. 신청요구를 분명하게 적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근거를 제시한다.

3. 신청 날짜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신청자는 쓰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배상 의무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응당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상 청구인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충분히 들어야 하며, 배상의 방식, 금액 및 배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우호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의무기관이 신청자를 배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완벽한 종이 배상 결정서를 만들어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배상 청구인에게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배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상청구인은 배상방식과 배상액에 이의가 있으면 배상기관이 배상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치안을 위반한 추소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치안처벌의 추소 시효는 다음과 같다: 치안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과 수사 기한. 우선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한다. 치안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사건 위반을 접수한 후 수사에서 행정처벌에 이르기까지 치안사건 접수일로부터 행정처벌 결정일까지의 최대 시한이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인은 국가배상신청을 제출하여 결국 국가배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 배상 의무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국가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배상 부분은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이 심리한다. 형사배상과 비형사사법배상은 배상위원회가 국가배상법과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비소송방식으로 심리한다.

두 가지 재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전자가 합의제를 채택하고, 주로 사건을 심리하고, 배상 판결을 내리고,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쪽은 불복하고, 2 심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후자의 법률은 합의제를 통해 진행할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배상위원회는 서면 심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고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에 따라 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13 조 * * * 배상의무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 결정을 내릴 때, 배상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본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 방법, 배상 항목 및 배상 액수에 대해 배상 청구인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을 결정한 경우, 배상 결정서를 만들어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배상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배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