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중 배상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경영자가 사기행위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중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란 한쪽이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사기는 일종의 위법행위이며,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형법의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민법 범위 내의 사기로,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많다. 소비자로서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주견이 있어야 하며, 상가의 허위 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만일 속았다면, 먼저 상대방과 협상하고, 법률 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며, 협상할 수 없는 고소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에 관한 결정 27. 제 49 조는 제 55 조 제 1 항으로 바뀌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 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 또는 서비스 수락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의 2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