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 조정이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 사회 협력기구는 헌법과 민법통칙의' 농업생산협동조합','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업생산경영조직' 등 법과 실천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동조합',' 경제연합사',' 공업회사' 또는' 농공상회사' 라고 불리며 생산대대, 생산팀의 이름을 유지하는 곳도 있다.
(2) 지역사회협력단체나 촌민위원회는 주로 도급경영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한다. 계약자로서 집단을 대표하여 촌민과 계약을 체결하고 집단 소유의 토지,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 등을 도급한다. 농민에게 경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산, 기술,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계약 내용에는 구체적인 구획의 정의, 계약 기간, 농민들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 마을 집단 유류 및 향조정비, 지역사회협력기구 또는 촌민위원회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자가 청부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원래 청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여 계속 도급할 수 있다.
(3) 지역 사회 협력기구는 마을 자치와 밀접한 관련이있다. 회원 회의는 실제로 촌민 (대표)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이다. 촌조 자치기구와 협력기구는 통상' 한 조의 팀, 두 개의 브랜드' 이다.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협력단체들이 스스로를' 회사' 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규제 기관은 흔히' 이사회' 라고 불리며, 일부는 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라고 불린다.
(4) 지역 사회 협력의 본질은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참여이다. 농촌 지역 협동조합은 일정한 경제 발전 수준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화 분위기와 인적 자질에 대한 요구도 높다. 따라서 농촌 지역 사회 협력에 대한 법적 조정이 부족하지만 농업 협동조합의 입법, 법규 또는 시범헌장을 서둘러 내놓을 수는 없다. 각 지역이 조건이 성숙되든 아니든 모두' 달래고', 조직과 간부를 증설하고, 농민 부담을 늘리고, 농민들을 감정화하고, 농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꺾고, 농촌 생산력의 발전을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