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5 조 제 3 항은 성인이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며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도시도로에 만 12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도로에서는 1 명을 넘지 않는다.
제 57 조 도로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 자동차는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해야합니다. 비기동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제 58 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가 비전동 차선에서 주행할 때 최고 시속이15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59 조 비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 장소가 없는 비자동차 주차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비자동차" 는 인력이나 축력에 의해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동력 장치에 의해 구동되지만 최고 시속, 빈 차량 중량 및 외형 치수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는 전동차의 요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7 1 조에 따르면 자전거, 전기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의 높이는 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핸들 0. 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 앞부분은 바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동차 관리는 매우 혼란스럽다. 많은 전동차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규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으며, 각지의 법 집행 관행에서는 과속, 불법 유인화물, 규정에 따라 도로를 건너지 않아 처벌을 받는 사례도 드물다. 전기 자동차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모호한 신분 위치, 집행할 수 없는 법률 조문, 조잡한 법 집행 관리는 전동차처럼 광범위한 대중기반을 가진 교통수단과 비교가 되지 않아 현재의 교통난상을 더욱 야기하고 있다.
법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반드시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법치중국의 길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전동차의 난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전동차를 다시 정의하여 새로운 국가 표준이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하여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동시에, 현행 법규에서 실행 불가능하고 현재 실제 상황과 심각하게 단절되는 조항을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해야 한다.
인민 군중의 실제 수요와 도로 교통 안전을 감안하면, 많은 전동차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법 집행 부서는 진정으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과학적 수단을 통해 위법자를 처벌해야 한다. 다관이 함께 있어야 전기자동차가 진정으로 건강한 발전의 빠른 차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