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가 한 지급 주기 동안 사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 체불 행위라면 임금 체불은 위법입니다. 한 임금 지급 주기가 최대 한 달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단위와 협의하여 단위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이의가 있으면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중재를 고소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사 관계 해제를 주장하고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급잠행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임금 지급 잠행규정' 제 7 조 임금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