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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에서 싸우면 학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싸우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자가 싸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는 잘못추정 원칙을 적용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 관리 책임을 다하고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 2.8 세에서 18 세까지 민사행위능력자가 싸움으로 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교내 학생들 사이에서 싸우고, 학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학교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학교가 정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생활 중 개인 상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캠퍼스 상해 사고의 특징:

1, 캠퍼스 범위에는 주로 유치원, 학교 미성년자 학생 및 기타 교육 기관이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미성년자 학생에게 교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어 캠퍼스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장소다. 고교생들은 보통 성인이며, 재학 중에 받은 상처는 일반 침해로 처리해야 한다.

2. 캠퍼스 사고는' 재학 기간' 에 발생한 관련 사고입니다. 학교에서 조직한 기타 교육 관련 행사 기간 (예: 수업, 체조, 운동회 개최, 학교 봄나들이나 관람, 상하학 도중, 학교 방학 기간 등). , 학교 기간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3. 캠퍼스 사고의 성질은 미성년 학생에 대한 인지적 손상을 초래한 침해 사건이다. 사고로 미성년자 학생의 재산 손실만 발생했지만 미성년자 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침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4. 캠퍼스 사고의 가해자는 교사, 교육관리원, 기타 학생, 교외인원 등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정 가해자가 없지만 자연적 요인, 시설 노화, 미성년자 특수체질 등으로 캠퍼스 상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