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2)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3)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4)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특정 사회 형태에서의 토지 소유권의 법적 표현이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토지 사유제를 폐지했다. 사회주의 개조와 농업협력화, 두 가지 소유제 형식이 공존하는 토지사회주의 공용제는 법적으로 확인되어 국가 토지소유제와 집단토지소유제를 형성했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권 행사는 반드시 국내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며, 그 권리 주체의 특수성이다. 토지 소유권의 권리 주체는 국가나 농민 집단일 뿐,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 소유권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에 의해 결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