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강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손씨가 국가 풍속을 위반했다고 심리했다. 규정 및 야생 동물 보호법 규정, 세관 감독 회피. 인민호골은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진귀한 동물 제품에 속하여 불법 반입을 허용한다. 그 행위는 이미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죄로 구성되었으며, 공소기관이 고발한 사실과 죄명이 성립되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송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에 따라 가볍고 관대하게 처리한다. 2000 년 7 월 18 일 모란강시 중급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송범이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죄로 징역 10 년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654.38 위안 +0 만원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호골은 수펜하 세관 검거분국으로 운반되어 몰수되었다.
몇 년 후 출국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상응하는 법률 법규와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해외 근로자도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현지 정부상무청 밖에서 처리하고 중국 대외계약공사상회에 개설한 서비스원 신고기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