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검역심사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검역심사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다.
(b) 신고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검역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취소한다.
제 60 조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인 입안동식물검역기관이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통과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무단으로 하역하는 것.
(2)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검역한 동식물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처리한다.
(3) 통과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사 폐기물을 무단 해체하거나, 동식물 검역인감, 표시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훼손한다.
(4) 통과동물의 시체, 배설물, 매트 또는 기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규정에 따라 운송수단에 있는 타수와 동식물 폐기물을 처분하지 않는 것.
제 61 조 생산, 가공, 보관은 본 조례 제 16 조, 제 32 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단위에 따라 검역에 불합격하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파괴 또는 소독 처리를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등록을 철회한다.
제 62 조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며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입안동식물검역기관이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주요 동식물 전염병을 일으킨다.
(b) 동물 및 식물 검역 서류, 인감, 로고 및 인감의 위조, 변형.
제 63 조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 검역 훈증 소독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의 훈증 소독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