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5 월 4 일 헌법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앞으로의 근본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힘을 집중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새 헌법은 국가기관에 많은 중요한 새 규정을 만들었다.
(1)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강화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을 확대하다.
(2) 의장 및 부의장의 설립을 재개한다.
(3) 국가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무장력을 이끌다.
(4)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각 부처는 부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장관과 위원회 주임은 장관급 회의나 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5) 중앙의 통일지도하에 지방정권 건설을 강화하고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⑥ 농촌 인민공사의 정사 통합 체제를 바꾸고 향진 정권을 세우다.
⑦ 국가지도자 (예: 국가주석,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가 2 회 연속 재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