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판결의 분명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 즉 실체 법률 관계를 해결했다.
2. 근거가 다르다. 판결의 근거인 법률은 민사소송법으로 소송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민법, 결혼법, 상속법, 경제법 등과 같은 실체법에 근거한다. 판결은 사건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3. 판결은 서면이나 구두일 수 있지만 판결문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한다. 용납할 수 없고 관할권에 이의가 있고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만 상소할 수 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4. 행정소송에서 판결 항소기간은 10 일이며 판결 항소기간은 15 일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은 5 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은 10 일이다.
5. 판결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고, 관할권에 이의가 있고, 기소를 거부한 판결만이 판결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판결 후 10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타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효력을 발휘한다.
6. 판결 허용 항소 범위가 비교적 넓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 심 판결로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결의 효력은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에는 소송 절차 재개를 다시 판결해야 한다. 판결 효력 연장 및 실체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형사판결은 주로 소송에서의 절차문제를 해결하고 감형 가석방 기각 등 실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행정소송 판결서는 주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기소, 허가 또는 철회 불허가 등의 사항은 판결서에 의해 해결된다.
판정서는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으로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는다. 구두로 판결한 사람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제 1 심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지났을 때 상소하지 않는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다.
기타 차이점:
1. 판결이란 인민법원이 규명되고 인정된 사건 사실에 따라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국가 사법기관의 이름으로 사건 중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 분쟁에 대한 권위 있는 판결을 말한다.
2. 판결서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해결해야 할 절차적 사항, 재판입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3. 판결이란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정상적인 소송질서를 유지하고, 인민법원 내부의 업무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소송 중 특정 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