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무술 스파링 때문에 상대편의 경상을 입었는데 치안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무술 스파링 때문에 상대편의 경상을 입었는데 치안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형법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것은 민사 분쟁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왕상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민사배상' 부수적 민사소송' 을 제기해 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민사배상은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사법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형사와 민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 중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소송 유효기간 내에 민사배상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법원이 형사와 민사 사건을 모두 재판한다면, 그것은' 형사 부수적 민사 판결' 을 할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법' 으로 주의)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근거하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계약은 무효여서 계약법 (땀) 을 이해하지 못한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8 조 참조.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발췌):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9 조 다음 중 하나가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4)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활동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시키고, 학생에게 상응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학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가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 스포츠 또는 기타 활동을 조직하거나 배정한다.

(8) 학생이 재학 중 돌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에서 발견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가중되었다.

(10)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미성년자 학생 관리를 조직할 때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필요한 관리, 경고 또는 제지는 하지 않았다.

(12) 학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

하지만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