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은 임금 변동에 대해 합의했고,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법에는 규정이 없다.
2. 임금제도를 조정하는 것은 회사의 권리입니다. 회사 제도 절차에 따라 공포하고 시행한 후 직원에게 알릴 의무를 진다. 이 계약은 다시 서명할 필요가 없다. 임금 금액이 변하지 않거나 증가하지 않으면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구조가 지정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액을 줄이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나 협상이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
임금 전체조정은 모든 직위와 재직자의 임금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으로, 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비율 조정이란 모든 사원이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일성 조정으로 고임금 사원의 조정 폭이 저임금 사원의 조정 단계보다 컸다. 인센티브 효과로 볼 때, 이런 조정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2. 등액 조정 등액 조정은 사원의 원래 임금에 관계없이 등액 조정을 하는 것이다.
3. 종합조정종합조정은 비례조정과 등액조정의 장점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동급 일자리 조정 폭이 같고, 등급별 일자리 조정 폭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위직급 일자리 조정 폭이 크고 저급 일자리 조정 폭이 작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