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오염이 심한 소화공 기업의 종합통치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 폐쇄를 규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공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위법위반으로 법에 따라 폐쇄해야 하는 오염이 심한 소화공 기업 (이하 소화공 기업) 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소화공 기업은 각종 소유제 형태의 소화공 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제 3 조 소화공 기업을 폐쇄하고 교육, 지도,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하다.
제 4 조 국무원이 명백히 금지한 소화공업기업이 발견되면, 기업이 소재한 지역 현공업경제주관부는 환경부서와 함께 즉각 단속하고, 단종을 명령하고, 기업 폐쇄를 건의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직권에 따라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
제 5 조 소형 화공기업은 환경보호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 토양, 해양, 대기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환경보호부에서 직접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폐쇄 건의를 제출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직권에 따라 폐쇄를 결정한다.
(a) 기한 관리 임무가 완료되지 않았다.
(2) 환경 보호 부서가 반복적으로 통치한 후;
(3) 본 시의 산업 계획과 배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체 자금과 기타 필요한 통치 조건이 없다.
(4)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처해 생기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
제 6 조 소형 화공기업은 환경보호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 토양, 해양, 대기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의 환경보호부에서 단종 (폐업) 건의를 제기하고, 동급인민정부에 기한 단종 (폐업) 을 결정하였다.
(a) 본 시의 공업 배치 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여 본 시의 대형 국유공업기업에 보조생산을 제공한다.
(2) 시한부 통치의 조건, 능력 및 필요한 자체 자금이 있다.
(3) 위법 위반 기록이 없고, 초범이다.
(d) 주거 지역 (마을) 에서 멀리 떨어져 환경 오염을 근절할 수 있다.
제 7 조 금지 된 소규모 화학 기업, 산업 및 상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면허없는 사업,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는 "면허없는 사업 조치 조사 및 금지" (국무원 명령 제 370 호)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다. 이미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이미 기타 관련 행정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정허가 결정은 관련 행정허가기관이 철회한다.
제 8 조 폐쇄된 소화공 기업의 경우 환경보호부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행정허가부는 법에 따라 기업 등록 취소 및 기타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