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본인이 귀국을 신청한 경우 귀국 정착 신청서, 외국에 체류하는 성명, 출입국 기록,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 및 사본, 규정에 맞는 사진, 주외 사영관 인증 또는 공증을 받은 화교 체류증 또는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및 수락 조건과 관련된 기타 증명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하여 본인이 신청합니다. 화교 본인은 객관적인 이유로 확실히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친족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귀국을 대신해 정착을 신청한 경우,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제출 외에 수탁인의 신분증, 공증된 친족관계 증명서 및 위탁서도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귀국을 요구하며 입국하기 전에 중국 인민, 중국 주외사영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나 국내 친족을 통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부에 신법 신청을 제출하여 화교가 중국 정착을 신청한 접수기관을 공안기관에서 교무부로 조정해야 하며, 법에는 새로운 비준 규정이 없다. 현재 국내 관련 부처는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하는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화교가 귀국을 신청하여 정착할 경우, 반드시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이미 중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다.
(b)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합법적으로 고정 된 거주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 입국관리법 시행 세칙.
제 7 조
"출국하여 정착한 시민들은 반드시 현지 파출소나 호적등록기관에 가서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외국에 정착한 화교는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화교가 호적을 회복하려면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가서 귀국 정착 수속을 처리하고 상주 호적을 더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주재국인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타 주재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하며, 국내 성급 공안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