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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현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안양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이 현이 인적자원 관리 및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직능은 취업 서비스, 노동관계 조정, 사회보험관리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첫째, 안양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주요 책임.

안양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전현 인적자원 시장을 관리 및 감독하고 취업정책 시행을 추진하며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 국은 노동관계의 조화와 노동권익 보장, 노동분쟁과 분쟁 처리,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또한 이 국은 사회보험관리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사회보험등록, 분담금 및 대우지불을 책임지고 사회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안양현 인적자원 사회보장국의 공공서비스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안양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이 국은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 직업지도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노동법, 법규 홍보 훈련 활동도 벌여 근로자와 고용인의 법률의식과 권익 능력을 높였다. 이 밖에도 이 국은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보험체계를 보완하며 사회보장 수준을 높였다.

셋째, 안양현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의 규제 기능

안양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감독 기능도 맡고 있다. 이 국은 고용인 단위의 고용행위를 감독하여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이 국은 사회보험 납부를 감독하여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안양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취업 촉진, 노동관계 유지, 사회보험 관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국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전방위적인 지원과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노동업무를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