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법적 관계는 주체, 객체 및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어음법률관계의 주체는 어음법률관계의 참가자, 즉 어음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법률행위를 실시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어음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행위를 실시해야만 주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어음 법률 관계의 주체는 주로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소지인, 인수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자 등을 포함한 특정입니다. 이 어음법관계의 주체는 개인, 법인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개인 주체에는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가 포함된다. 법인은 경제조직, 사회단체, 경제연합체를 포함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도 어음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정부가 다른 정부의 기부를 받는 것은 대개 청구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인은 발행인, 발행인은 수취인일 수 있지만, 어음법 관계의 주체는 두 나라다. 어음 당사자 간에 어음을 주고 받는 이유를 일컫는 말. 발행인과 수취인 간에 어음을 발행하고 수락한 사유와 같이 배서인과 배서인 사이에 어음을 양도한 이유.
《어음법》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티켓과 영수증을 받은 직계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한다. 일단 어음이 양도되면, 그 어음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차단된다.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 수표의 발행인과 지불은행 또는 기타 자금의무인 간의 법적 관계를 일컫는 말.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한 이유다. 일반적으로 자금 관계의 존재 또는 유효성은 어음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이미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급인은 자금 확보로 자연스럽게 어음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어음으로서 지급인의 수락 행위는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법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