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법률제도의 성질은 이 나라의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실시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성격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고 당의 지도, 인민이 가장을 맡고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법적 규범과 확립된 모든 법률 제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공동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삼아야 한다. 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와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법체계의 본질적 차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에서 출발해야 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인민의 근본 의지와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 건설은 시종 기본적인 국정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문명 성과를 참고하며 제도 혁신의 유기적 결합을 진행하며 이 법체계의 문화 선진성, 포용성, 광범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중화법문화의 우수한 성분을 계승하여 제도 혁신을 진행하여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다. 인류의 법률 문명 성과를 충분히 흡수하고, 우리나라의 국정과 실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률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또한 인류의 법률 문명 성과를 차용하고 흡수하여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하고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벗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