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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의 범위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이 규정에서 원고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시민간 재산분쟁, 계약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원고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래에서 이러한 법률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민사 소송에서의 원고 자격 제도의 규정

법적 의미상의 자격은 사회 주체가 입법기관이 사전 설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 법적 관계에서 갖는 법적 신분이나 법적 역할을 가리킨다. 민사소송 원고 자격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소송법관계에서 특정 당사자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 지위를 말하며 법원, 피고 등 다른 소송 당사자와 상응하는 법적 관계를 맺고 인민법원 판결의 구속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원고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이 조항에서 원고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지만' 이해관계' 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법실천의 장애물과 학자가 논의하는 화제가 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민사소송 원고 자격 기준의 개정과 보완.

앞서 우리나라 민사소송 원고 자격제도의 뒤처짐과 부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흥 대중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유익한 관행과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에서 우리 제도의 부적절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실질적으로 원고 자격의 범위를 크게 넓히다.

(a) 원고의 자격 기준으로 "직접 이익" 을 삭제하십시오.

(b) 공익 소송에서 원고의 자격 다양성을 명확히한다.

사적 및 사회조직에 원고 자격을 부여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다. 사회조직은 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적 이익의 대표로서 그 대표의 이익이 침해될 때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자신의 이익이나 공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모두 최종 피해자이며,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자격을 누리고 있다.

(c) 악의적 인 소송 처벌 메커니즘 구축

민사소송 원고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목적은 침해당한 공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지만, 일부 개인이나 조직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고의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나 단위를 피고로 등재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민사소송법을 추가로 개정해 악의소송의 처벌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심사를 거쳐 악성소송에 속하는 것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악성소송이 상대방의 민사권익 피해를 초래한 경우, 상대방은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시민들은 민사분쟁 사건의 원고가 되려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명확한 피고, 합리적인 소송 요청,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후 민사소송법에서 원고의 자격을 심사할 것이다.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지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