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사무청, 인터넷 시청각프로그램 전파질서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1. 불법 캡처 편집 시청각 프로그램 개편을 단호히 금지하다. 각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는 고전 문예 작품을 제작, 전파, 스푸핑, 비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고전 문예 작품, 방송 영화 프로그램,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을 무단 재편집하고, 더빙하고, 자막을 다시 찍어서는 안 되며, 몇 개의 프로그램 조각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엮어 방송해서는 안 된다. 편집과 변조를 거쳐 애매모호한 작품 프로그램 단편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누리꾼이 올린 유사한 개편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안내 문제, 저작권 문제, 콘텐츠 문제가 있는 스크랩 시청각 프로그램에 전파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저작권자, 방송방송 기관, 영상제작기관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즉각 오프라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하는 것;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상제품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8)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또는 오디오 제품 제작자의 허가 없이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제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대여하는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