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82 조 본법 위반, 무단 양도, 사용권 양도 또는 농민 집단 소유 토지 임대를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거나, 집단 소유 건설지를 분양, 임대 방식으로 단위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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