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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을 합칠 수 있습니까?
장애 등급은 합병할 수 없고, 다발 부상의 장애 정도는 따로 감정한 다음, 높은 곳의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두 번의 장애 등급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어 1 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장애검진은 감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감정결론에 달려 있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부상이 안정된 후 일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는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상해검진을 받아야 하며, 산업재해직원이 있는 기관이나 그 친척이 노동감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노동검진을 신청하며, 산업재해조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감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는 고용인 단위와 관련자에게 감정 수행 시기, 장소 및 인원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노동능력 평가는 자질이 있는 의료보건기관에 장애의학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불구가 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동 능력 평가는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장애 보조금 기준에 해당하는데, 그 중 10 급 장애는 가장 가벼운 장애 등급이다. 직원이 불구로 판정되었거나,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본인이 사직한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6 조 * * * 직공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