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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급사는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급사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무 시간과 일자리 내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 구조무효 사망, 출퇴근 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의 전체 이름;

2.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부상 장소, 사고 발생 시간 및 진단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부상 및 감정, 의료 치료의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업무 관련 상해 또는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되는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5. 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서와 기한

6,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급사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고용인이나 부상자로서 적극적인 치료 외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한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 부상자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