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말로 남을 모욕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치안관리처벌을 받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경우 당사자가 증거를 기록한 후 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구두로 모욕하여 모욕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만약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예를 들면 장기 학대, 날조 사실 학대 또는 폭력 학대, 경찰에 신고하고 공안기관에 형사고발을 제기하고 공안기관에 입건조사를 요구하여 비방죄를 모욕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형사사건에 속하며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없고 공안기관에 기소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해야만 남을 모욕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한다.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모욕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몇 년을 선고한다.
모욕은 자소사건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통보해야 처리할 수 있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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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