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교사의 봉사 기간은 3 년이다. 3 년이 만료된 후에 그들은 유임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종사할 수도 있다. 각기 다른 특강 교사들은 서비스 만료 후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 자신의 인생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첫째, 특강 교사 서비스 만료 후 선택
1. 특강 교사는 3 년 초빙 기간이 끝난 후 시험에 합격하고 자진유학을 한 후 관련 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사업 단위 직원 채용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자발적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 그에 상응하는 임금 기금 승인 및 상응하는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또 다른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임금 지급은 이미 지방재정에 순조롭게 통합되었다.
3. 교사직에 종사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업단위와 공무원에 응시할 수도 있고 좋은 복지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특강 교사의 복지 대우
1. 특강 교사는 계약관리를 실시하고 현급 인사 교육 행정부가 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3 년 초빙 기간 동안 현급 교육행정부는 특근 교사의 심사를 담당하고, 일 년에 한 번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합격자를 표창해야 한다.
3. 특강 교사는 초빙 기간 동안 본인의 뜻에 따라 호적을 이전할 수도 있고, 해당 서류와 함께 학교가 있는 시 현 행정부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특강 교사의 복지 대우가 비교적 좋으니, 자격을 갖춘 재능이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잘 합격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3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제 34 조 국가는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의 근무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
교사의 임금과 복지 대우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국가는 교사 자격, 직무 및 임용 제도를 실시하여 심사, 보상, 양성 및 훈련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사 대열 건설을 강화한다.
제 36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관리상 교육직원 제도를 실시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보조자 및 기타 전문 기술자는 전문 기술직 임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