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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마음대로 아이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가 자녀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집이지만 부모는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입국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부모는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입실 절도란 주관 부서의 허가 없이 또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로서, 부동산 자체는 그들의 소유이며, 그들은 자기 방의 어떤 방도 드나들 권리가 있으며, 결코 불법이 아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방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부모가 자녀의 방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권리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타인이 개인의 사생활을 훔치는 것을 막을 권리와 타인에게 프라이버시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사생활, 사생활, 사생활, 사생활)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프라이버시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고, 이성과 감정이 있어야 하며, 그 감정의 안정을 보호하고, 그 인격존엄 (미성년자도 자연인) 을 지켜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권리자 자신의 인격, 즉 권리자 자신의 인격 이익에 근거한 권리인 인격권이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프라이버시의 대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다. 표현의 경우, 프라이버시는 주로 개인 정보, 개인 활동, 개인 영역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개인공간 (private sphere) 은 개인의 사적인 부위 (예: 인체의 생식기 등 사적인 부위, 개인의 일기, 침실 등) 를 가리킨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공간도 거주 기간에도 사유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방, 입주하면 개인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며, 부모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