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보험회사나 대리인의 경우: 보험회사나 마케팅원이 보험 항목을 숨기고 소비자가 보험증서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은 보험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새로운 업무 접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다.
최대 성실원칙은 민법의 성실원칙이 보험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험활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과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보험 활동에서 당사자의 성실성에 대한 요구는 일반 민사활동보다 높다. 실제로 이 원칙은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법적 구속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피보험자가 이 원칙을 위반할 때,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장 큰 성실 원칙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이고, 성실은 보험의 생명선이다. 우리나라 보험업무의 현황으로 볼 때, 많은 현실 상황은 보험 청렴성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자의 정보가 부실하거나 사기를 치고, 보험인의 업무와 배상 중의 불성실 행위는 우리나라 보험업의 건강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이 글은 최대 성실원칙의 개념과 보험법의 기본 원칙인 이유, 내용, 보험법에서의 구현, 성실성 부족 및 입법 사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12 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 등록관리제도를 세우고 보험대리인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보험대리인을 선동하고 유도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