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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해비의 개념이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양해비 개념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해서 개념이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배상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으면 판사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법률 분석

형사양해보상의 성질은 범죄 사실의 민사책임을 배상하는 것으로 배상금 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양해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배상이 필요한지 여부는 피해자의 요구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동의한다면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일상적인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배상을 하면 피해자의 양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용의자로부터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양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것은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끝났음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쌍방은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