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거리 운송인, 택시 기사, 기업내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업무적 특성상 기동작업이 필요한 직원
(3) 생산특성, 업무특수요구, 직무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시간을 실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적합하다.
2. 초과근무시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동국 노동감사대대에 초과근무시간을 신고할 수도 있고, 현지 노조에 신고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으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현지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유연한 근무 시간은 유연한 근무 시간제라고도 하며, 고정 근무 시간이 없는 근무 시간 제도를 가리킨다. 업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고정 근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위 경영진, 외근자, 업무원, 일부 당직자, 운송에 종사하는 직원, 생산 특성, 특수업무요구, 직무 범위 등의 이유로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직원에게 적합합니다. 종합계산근무제는 종합계산근무제도라고도 하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종합계산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주, 월, 분기, 연도를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지만 일일 평균 근무 시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직원에 대해 주, 월, 분기, 연도 등의 종합 계산 근무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일 평균 근무 시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같아야 한다.
(a) 교통, 철도, 우편, 우편 및 통신, 수자원 운송, 항공, 어업 및 기타 산업은 업무상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b)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소금 제조, 설탕 제조, 관광 등 계절과 자연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업종 중 일부 종사자;
(c) 통합 컴퓨팅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기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