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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을 적게 체포하여 형사정책을 신중히 심사하다.
적포, 신중소, 신중심은 대부분의 경범죄 사건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포, 구속, 기소는 모두 신중하다.

1. 적포란 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는 불체포를 강화하고, 가급적 비구금성 강제조치를 적용해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신중한 기소란 법에 따라 검찰재량권을 행사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에 불기소를 적용해 견제와 분로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중한 구금은 구금의 필요성 심사를 통해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제때에 강제 조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소포신중심의 본질은 체포, 기소, 구금의 법정조건을 엄격하고 정확하며 규범적으로 파악해 형사강제조치와 형사추소를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통제하고 형법의 겸손성과 신중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범죄 처벌과 인권 보호의 최적의 균형을 실현하며 형사사법을 극대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신중소 신중심의 형사사법정책이 제시한 배경은 대체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40 여 년의 경제사회 발전과 법치건설을 거쳐 우리나라의 범죄 구조와 형벌 구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운전죄 등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는 적극적인 형사입법은 형사사법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더 잘 관철하고 번잡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재량형사사법의 일치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관대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해 공안사법기관이 자진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리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효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사법정의와 사법효율성의 유기적 통일을 더욱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셋째, 휴대전화 위치, 도로감시,' 금지코드' 등 전자감시수단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안사법기관의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높아졌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았더라도, 부름에 따라 따라오고 형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쉽게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