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청구권 행사 실패 후 소지인은 이를 핑계로 어음 채무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다른 어음 채무자의 경우, 그들은 소지자가 수락되지 않거나 지불하지 않는 실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수취인이나 지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어음 채무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환 청구권은 법이 권리자에게 직접 부여한 것이지만, 상환 청구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권리 집행'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권리자의 추상적이고 가능한 권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적 증명서가 있는 서면 문서를 입수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서 시행을 신청하는 것은 발효된 법률재판서를 근거로 하는 이치이다. 어음법 제 62 조와 제 65 조는 권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유형과 관련 법적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인수인이나 지급인은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증서나 환불 사유를 발행해야 한다. 발부하지 못한 것은 그 행위가 무리하게 거절될 수도 있고, 소지인이 거부 증명서나 환불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전수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인이나 지급인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는 어음청구권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환 청구권 제도는 어음법 중 어음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음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한 제도이다. 이것은 제도의 설립 자체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제도 행사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편리함에도 반영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지인이 마음대로 추조 대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첫째, 소지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 이상의 어음 채무자 또는 모든 어음 채무자를 선택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수량이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한 추수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소지인은 어음의 한 명 이상의 채무자에 대해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청구되지 않은 다른 채무자가 지불 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지인은 법정 기한 내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어음 상환 청구권의 제한도 주의가 필요한 주요 내용이다. 필자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환 청구권 자체의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행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제한입니다. 전자는 어음법 제 65 조의 내용을 가리키며, 소지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추추추추징의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수에 대한 상환 청구가 상실될 것이다. 상기 "규정 기한" 은 "어음법" 제 17 조에 규정된 권리 행사 기간을 1 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된다. 발행인과 인수인의 경우 2 년입니다. 보통 전수는 6 개월입니다. 3. 어음 채무자가 지급 후 어음 권리를 취득하고 다시 추징하면 3 개월이다. 비록' 어음법' 제 65 조에 따르면, 소지인이 상환 청구권을 상실할 때 여전히 인수인이나 지급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지인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수락 또는 지불을 거부한다는 전제 조건이며, 심지어 사망, 도피, 파산, 경영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방식의 실질적 의미는 의심할 만하다. 즉,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소지인이 반드시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앞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상실한 것도 1 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좁혔다. 따라서 소지인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제때에 회수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후자는 어음법 제 66 조에 따라 소지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상환 청구권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지인의 상환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연 통지로 인한 손실 (주로 연체 지급 이자 손실)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상환 청구권 사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본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