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군사 시설은 일정 거리 내에서 채석, 토양 채취, 폭파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군사 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의 작전 공사 외곽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안전보호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작전공사의 안전보호 범위는 작전공사의 성격, 지형지, 현지 경제건설, 사회발전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군 이상 주관 군사기관이 방안을 제출하여 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거나 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확정하다.
제 26 조 군용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내에서는 공항 헤드룸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행 안전과 공항 보조 표지의 사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7 조 군용 무선 고정 시설의 전자기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군용 무선 고정 시설의 사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와 전자기 장애물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군용 무선 고정 시설의 전자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군용 무선 고정 시설 전자기 환경 보호 조치는 군대와 지방 라디오 관리 기관이 국가 관련 무선 관리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내 무선 고정 시설의 전자기 환경 보호는 앞의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제 28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 없이 변방, 해방통제시설을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없으며, 그 위에 민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변방, 해방통제시설 주변에 건설사업을 배치해도 변방, 해방통제시설의 안전과 효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