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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를 먹는 사람은 모두 1000 위안을 지불한다.
우리나라에는 벌레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1000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식당에서 벌레를 먹고, 식당 측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산된 식품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 식당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은 식당에서 무료로 고객에게 이 식사를 주는 것이다. 많은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입을 크게 벌리지는 마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음식명언) 원래 한 끼에 몇 십 원 몇 백 원이었는데, 식당은 또 수천 원을 동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공갈 협박에 속한다. 식당 측에게 고객이 벌레를 먹는 것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고객과 식당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일을 최대한 잘 처리해야 한다.

사례: 20 18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냄비 가게에서 샤브샤브를 먹다가 샤브샤브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사과를 했다. 나중에 그들에게 이 식사가 무료라고 말하자, 어린 부부도 받아들였다. 나중에 그들은 매번 무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샤브샤브를 먹으러 갈 때마다 그들은 외물을 준비하고 종업원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식재료에 넣는다. 처음 몇 차례 모두 성공했다. 나중에 한 번은 식당 측이 타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경은 감시를 살펴보고 젊은 부부가 스스로 넣은 것으로 밝혀진 뒤 파출소로 돌려보내 조사했다.

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