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48 조: 이의가 있는 결정에 대해 복의하는 시간, 형식, 권리. 인민법원은 신청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첫째, 회피를 신청하는 방식은 서면이나 구두일 수 있지만, 신청할 때는 회피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피 신청은 재판이 시작될 때 제기해야 하지만, 회피 원인은 재판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으며,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 철회 신청을 한 후 허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재판 인원의 회피는 법정장이 결정하고, 다른 인원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둘. 인출 신청 사유 1. 판사, 집행인이 기피한 이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판사 (집행인) 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기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이거나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인척관계가 있는 것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검사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맡은 사람 (4) 본 사건의 소송 대리인,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다. (5) 본인은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이 기피한 이유: 당사자는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인민법원 조직법'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관과 기타 법원 직원들이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관과 다른 법원 직원들이 퇴임한 지 2 년 후 원심 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고, 상대측이 공정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