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84 조 제 1 항 규정: 법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이 단락에 규정된 행위는 법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수험생을 조직하는 것이며, 범죄는 조직, 조직시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I. 범죄 구성:
1, 범죄 주체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만 16 세가 되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 죄는 조직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조직자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수험생은 처벌하지 않는다.
2. 주관적 측면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로 수험생의 춤과 부정행위를 조직하는 행위가 국가고시관리질서와 다른 사람이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해악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3, 범죄 대상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국가가 시험기관의 관리질서와 타인이 공정하게 시험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복잡한 객체다.
4, 객관적 측면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법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하는 행위이다.
이른바' 법률규정시험' 이란 국가가 반포한 법률규정, 국가관계기관이 확정해 시행하고, 시행시험을 비준한 기관이 부담하고,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험을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고사, 수능, 대학원 시험 등 학업시험, 컴퓨터등급시험, 국가영어등급시험 등 사회증서시험, 사법직업자격시험, 증권취업자격시험 등 자격시험
소위' 조직' 이란 다른 사람이 사기를 실시할 것을 주장, 개시, 계획, 안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조직 대상은 수험생뿐 아니라 수험생의 학부모와 선생님도 포함된다.
부정행위' 란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한 수단을 통해 시험을 보거나 시험 과정에서 시험 범위 내의 답을 찾거나 찾는 행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부정행위)
국가교육고시 위반 처리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험생은 고시의 공평성, 공정원칙을 위반하며 시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L)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전자 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2) 표절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 답안이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베끼는 것을 돕는다.
(3) 다른 사람의 시험지, 답안, 또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자신의 표절을 용이하게 한다.
(4) 정보 송수신 기능을 갖춘 장비를 휴대한다.
(5)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리 시험을 치른다.
(6) 의도적으로 시험지, 답안지 또는 시험 자료를 파괴한다.
(7) 답안지에 이름, 시험번호 등 본인의 신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기입한다.
(8) 물품을 전달, 수령하거나 시험지, 답안지, 원고지를 교환한다.
(9) 부당한 수단으로 시험 답안, 시험 성적을 얻거나 시도하는 기타 행위.
둘째, 죄와 비죄의 경계
본죄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도록 돕고, 불법으로 판매하고,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답안을 제공하고, 시험죄를 대신한다. 관련된 시험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관련 국가 시험이어야 한다. 법이 규정하지 않은 관련 시험에는 위에서 언급한 조직부정행위,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 불법 판매, 시험시험문제와 답안 제공, 시험행위 대신 시험을 치르는 행위 중 하나가 있어 본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