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회의는 일명 제헌대회라고도 한다. 그것은 현대 헌정 국가가 오랫동안 형성해 온 국가와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헌정 제도이다. 국가와 대중이 인정하고 자각하여 따르는 행동 규범은 일종의 불문한 헌법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구속력 있는 전통이나 습관을 보여준다. 헌법 관행은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 국가뿐만 아니라 성문 헌법 국가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와 내각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미국의 중요한 헌법제도가 되었다. 헌법 관례가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헌법 전통이나 습관이 이미 견고하게 형성되어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 형식이 없어도 준수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문 헌법이 제정된 이후 헌법이 규정하지 않고 사회생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에 헌법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헌법 현상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회 현실에서 점차 헌법 습관으로 진화했다. 더욱이 헌법 시행을 더욱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하기 위해 헌법 관례를 이용하여 성문 헌법에 필요한 보충을 할 계획이다.
제헌회의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구체적인 법적 형식이 없으며 그 내용은 헌법법이나 헌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3. 주로 국가강제보다는 여론에 의지하여 집행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