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관 및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개정 전 10 일 전에 피고와 변호인에게 기소장 사본을 보냅니다.
3.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개정 5 일 전에 법정에 출두한 증인, 감정인 명단 및 증거를 제공하라고 알립니다. 증인, 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출두할 경우 관련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합니다.
5. 당사자의 소환장을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에 통지한다.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은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관계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이 받은 것을 확인한다.
6.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형사 판결의 집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판결, 판결
2, 2 심 판결과 판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포함한 최종심 판결과 판결
3.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유예 2 년 집행의 판결과 판결,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른 사형 판결과 판결을 승인했다.
4.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승인하고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승인하는 판결, 판결을 승인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