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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부상자의 의료비는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교통사고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책임자에게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의료비 지불을 거부한 경우 보험회사나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연락하여 당기구급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피해자도 의료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급해 양측의 책임 비율을 확인한 뒤 의료지급 증빙으로 의료비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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