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보기, 법은 형사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행정처벌의 일부일 뿐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했다. 물론, 보상, 즉 민사배상을 요구하면 정신손해배상 청구를 기소할 수 있고, 심하면 며칠 동안 구금하여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이런 엿보기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주로 그것의 발전에 달려 있다.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프라이버시 이익을 침해하는 책임 구성은 반드시 침해 책임의 일반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즉 위법 행위, 손해사실, 인과관계, 주관적 결함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책임 원칙은 과실 책임 원칙이며 무과실 책임 원칙과 공정책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 프라이버시 침해.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사실. 프라이버시는 정보, 활동, 공간 필드, 비밀 상태입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피해는 감시, 감시, 침해, 발표, 방해, 방해로 나타난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인과 관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와 프라이버시 피해 사실 사이에 내재적이고 필연적이며 규칙적인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4.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관적 잘못.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주로 의도적으로, 즉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를 예견하지만,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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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