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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철회 신청 조건 민사소송법 제 13 1 조는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동시에 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가 기소 철회를 신청하면 피소 인민법원에 서면이나 구두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한다. 3. 원고가 기소 철회를 신청한 목적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4.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는 신청은 늦어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피소 인민법원은 원고의 철회 신청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점은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목적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여부). 심사를 거쳐 신청이 상술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기소를 철회하면 법률적 추궁을 피하거나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원고가 기소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89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 91 조는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전측에 회부된 경우 인민법원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항소인이 상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