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한, 법원은 모두 고려할 것이다. 교통사고 3 기 감정이란 공사 기간, 영양기, 수유기의 감정이다. 감정 기관이 발행한' 3 기 감정' 결론으로 피해자는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3 기 검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배상 기준 중 하나이다. 물론 상대방과 중재협의를 할 수 있다면 3 기 감정할 필요가 없다. 법률 관행에서 침해자가 의사의 병가 형식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종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3 단계 검진을 요구한다. 3 기 감정 신청: 3 기 감정 신청은 일반적으로 부상이 비교적 안정될 때 제기된다. 피해자는 장애검진을 신청할 때' 3 기 감정', 즉 공사 기간, 수유기, 영양기의 사법검진을 신청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장애 등급에 이르지 못하면, 3 급 감정도 있을 수 있다. 장애는 휴가를 낼 필요도 없고, 간호도 필요없고, 영양도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3 단계 감정비: 3 단계 감정비는 지원자가 먼저 지불하고, 결국 책임자에 의해 지급됩니다 (책임 비율에 따라). 3 단계 감정 은 병력, 퇴원 요약 등 의학 자료 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의료 과정 에서 반드시 이 자료 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 을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 도 의사 에게 이 의학 자료 의 구체적 인 상황 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파생 문제:
3 기 감정 오근비는 몇 개월 동안 배상하실 건가요? 제 3 기는 공사 기간, 수유기, 영양기의 약칭을 가리킨다. 손실 시간에 대한 최대 보상은 장애 평가 전날이다. 착공비 배상액 = 착공비 수입 (원/월) 착공비, 즉 정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실제로 줄어든 소득. 부상 부위에 따라 보통 2 ~ 3 개월의 임금을 지급한다.